선행학습규제법의 직격탄은 사설학원이 아닌 학교로 향했다. 정작 문제를 만들고 키워온 사설 학원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가뜩이나 학력격차로 속앓이를 하던 학교는 망연자실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선행학습,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왠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초점을 벗어난 선행학습금지법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는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 대물림은 곧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대물림되고 이는 부의 대물림까지 연계되고 있다. 이렇듯 사교육을 중심축으로 하는 양극화 폐해가 심각하게 고착화되어 가는 시기에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은 환영할 만하다.
‘선행학습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한마디로 ‘사교육을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교육 기관은 ‘아무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선행학습금지법이 갖는 정밀함과 치밀함의 결여에 있다. 이 법이 갖는 허점은 바로 ‘사교육 기관의 규제는 선행학습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교육 기관에서 광고나 선전을 금지한다고해서 선행학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사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력(?)이나 정보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학부모는 본의 아니게 선행학습을 잘 해주는 사교육 기관의 광고나 선전의 주체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 선행학습금지법
엄격히 표현하면 선행학습의 첫째 규제 대상은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만약 선행학습으로 인한 폐해를 발생시킨 주범이 학교였고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과연 이 넌센스 같은 선행학습금지법이 입법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학교에 제시된 선행학습금지법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앞서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규제, 교육과정을 벗어난 중간`기말`수행평가 규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교내 대회 출제 규제, 입학시험에서 입학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출제 규제 등>이다. 문제를 유발시킨 사교육 기관이 아닌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정부는 ‘사교육 기관에서 배워온 선행학습 성과를 학교에서 공식화하지 못하게 하면 선행학습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다. 한마디로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을 하든 말든, 학교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선행학습금지법 발표에도 사교육 기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나보다. 모 일간지에는 ‘학원들이 반기는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미묘한 칼럼 제목이 이해가 되는 시점이다.
진로집중과정 운영으로 사교육 무력화 풍토 조성
선행학습의 목적은 무엇인가? 좋은 시험성적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입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공부에 필요한 학습이 아니다. 전공으로 무엇을 선택하든 입시용으로 국·영·수 중심의 모든 교과를 잘해야 한다. 그러니 학부모는 선행학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진로집중과정을 체계화해서 운영할 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집중과정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무심하다. 문제의 핵심은 내부에 있다.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을 체계화시켜 선행학습의 불필요성을 학부모나 학생이 먼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보완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의 피해는 누구인가?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조호제 서울버들초등학교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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