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에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준다는데

2014.12.01 09:00:00

교육부가 학교안전 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가산점 카드를 꺼냈다. 학교안전지도사라는 자격을 신설, 이를 취득한 교원에게는 선택가산점을 준다는 것이다. 교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교원들의 위기대처 능력 부재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면서 ‘재미’를 봤던 교육부가 안전교육에도 가산점이란 당근을 교사들에게 내밀었다.

내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임용시험을 준 비 중인 예비교사들 역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전국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안전연수가 실시되고 단위 학교별로 전체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또 중등 체육교사 선발 때 실기시험과목에 수영종목이 필수로 지정되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등 수상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진행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취득한 교원 및 예비교원에게는 승진 및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설되는 학교안전지도사는 현직교원 및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안전ㆍ구급ㆍ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와 면접 등 응급구조 능력 평가를 실시,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은 현직 교원의 경우 2016년 평정부터 활용되며 임용고사 가산점은 내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2019년 교사 채용 때부터 인정된다.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은 선택가산점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원승진규정에서 가산점 조항을 개정, 농어촌 벽지 가산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시행 방안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자격증 취득에 몰두할 경우 학교교육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응시자의 50% 미만으로 낮춰 잡고 있어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들로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