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연가는 며칠? 제대로 알고 써야 불이익 없어요

2015.09.01 09:00:00

최근 선생님들이 휴직에 앞서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일수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추후 복무상 결근으로 처리되고, 봉급도 환수 조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연가와 연가일수의 공제, 다음연도 연가사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 법적근거
교원의 연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연가의 기본 원칙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원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연가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학기 중에 해당 교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복무 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연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 반일연가 1회는 13:00 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단,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을 때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일반병가로 60일 병가 사용 후 계속 요양이 필요하여 본인의 남은 연가 21일을 병가에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병가 끝난 이후 곧바로 연가 사용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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