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교원의 연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연가의 기본 원칙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원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연가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학기 중에 해당 교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복무 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연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 반일연가 1회는 13:00 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단,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을 때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일반병가로 60일 병가 사용 후 계속 요양이 필요하여 본인의 남은 연가 21일을 병가에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병가 끝난 이후 곧바로 연가 사용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