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연가는 며칠? 제대로 알고 써야 불이익 없어요

최근 선생님들이 휴직에 앞서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일수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추후 복무상 결근으로 처리되고, 봉급도 환수 조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연가와 연가일수의 공제, 다음연도 연가사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2015.09.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