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 높았던 학교 성과급 폐지

2015.10.01 09:00:00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교원 자기성찰자료’로 활용





내년부터는 초·중·고 교사 승진평가에서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새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골자와 논쟁점, 한국교총의 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살펴본다.

새 교원평가제도, 무엇을 담았나
가장 큰 변화는 교원평가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낮춘 것이다.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전에는 비슷한 평가항목이 많은데도 승진을 위한 평가와 성과급을 받기 위한 평가를 따로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 이를 승진과 성과급 지급에 모두 활용한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교사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정성평가도 새로 20%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만 100% 반영하다 보니 양적인 면을 맞추기 위한 자료 준비에 너무 신경을 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평가요소도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대신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했다.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금은 교원 개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학교평가도 20% 반영한다.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부작용을 없앤다는 취지도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신뢰성 때문에 폐지 논란이 있었던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는 유지하되 평가방법 등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양극단값 10%를 제외한 후 활용한다.

한국교총 입장 및 요구 사항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부가 학교별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11년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제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 실제와 유리된 평가지표로 인해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활동의 전시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원성을 들어오던 정책"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학교성과급 폐지로 인해 성과상여금 예산이 전액 개인성과급에 반영되면서 현재의 50~100%의 차등 폭으로도 개인성과급 간 금액 차이가 자연스럽게 커진다"며 "개인성과급의 차등 폭을 무조건 확대해선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것을 교육부가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 수준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근평과 성과급 일부를 연계해 교원업적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의 간소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했을 때 발생할 현장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동료교사 정성평가 20% 미만 정도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지표만을 연계하는 형태라고 해도 동료교원 간 정성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교원 상호 간 평가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학교성과급제 폐지’ 웃을 수만은 없는 교단
개인성과급 50→70% 확대? 차등 폭 160만원 대로 커져
교육부가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의 차등 폭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