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교육부 주최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교육적 관심이 다른 교육문제보다도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92년 단체교섭 합의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에 합의하였지만 설치단위를 시·도 단위로 유지하고 법 제정 경우도 현행 시·도 공제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존주장 고수와 시·도별 공제회 기금의 편차, 시·도교육청의 반대에 따라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뛰어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법제화돼야 한다. 더불어 '공제제도'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도별 보상액 및 보상기준의 상이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던 것이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가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학교안전보험사업의 주체는 국가(교육부장관)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모두 각각의 법에 의해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가 관장하는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바, 학교안전보험도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고 OECD 가입국이지만 아직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 국회의 입법과정 등 험난한 난제를 넘어서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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