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EIS 보완· 시행돼야 한다

2003.12.11 16:24:00


최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연속적으로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NEIS 관련 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내년 2월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으나, 신학기가 가까워 오고 결정 이후에 이어져야할 후속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처지도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않아 있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도 다시 증폭될 수 있어 이래저래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된다.

NEIS에서 핵심 쟁점은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NEIS에서 인권의 문제는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약한 항목은 NEIS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하는 등 보안수준을 높여 정보집중과 정보유출에 따르는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NEIS 정보가 교육 목적이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를 운영하여, 열람 및 접근 기록을 철저히 감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NEIS를 폐기하고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을 운영하자,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 운영은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도 문제지만 또다시 이전의 CS와 같이 교원이 시스템 관리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서 맡기자는 주장은 지난 6월 1일 교육부 발표처럼, 학교내외에서 불어닥친 혼란과 갈등을 또다시 부추길 소지가 있고, 시스템 선택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제 공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돌아갔다. 위원회는 그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위원들의 검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리라 본다. 이제는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NEIS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주장들이 과연 정보화시대의 발전방향과 맞는지,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교원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