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의 중등 역사 교과목 미편성 관여, 학교장 교육과정편성권 침해

2016.12.06 10:57:41

단위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학교경영 자율권 보장돼야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은 현재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적용을 예고한 해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중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 내년 1학기 역사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자율권을 신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다.
 
물론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을 당시 전국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일제회 수용불가, 철회를 주장했듯이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찬반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견 개진을 넘어 학교장을 불러 모아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장으로 포장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 회의를 연 뒤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1학년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학교가 한국사를 2학년 이후 과정으로 재편성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권장 운운하지만,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하다. 만약 역사 교과목 교육과정 편성을 조정, 연기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단위 학교장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다.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감이 나설 일이 절대 아니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 불채택과 편성 연기 등에 앞장설 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아울러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숙고해서 읽고 분석하지도 않고 한 면만 보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학교장에게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이는 정책 방향이 아니라 행정권 남용이다.

이는 또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 엄연히 법령으로 보장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현안이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외에도 내년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 편성을 금지하겠다는 전남, 광주교육청에 대해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중등학교 2017학년도 역사 교과목 편성 연기·보류 개입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처사다. 최근 우리나라 시국과 정세가 혼란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공개된 국정 교과서는 과거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용과 서술이 균형적으로 기술돼 있다는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일부 단체 등에서는 균형적인 국정 교과서로 손색 없다는 공식 발표도 했다. 학부모 측에서도 그리 비판적이지 않다.

물론 비판적인 사학계, 단체, 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 대한민국 수립, 친일 미화, 박정희 대통령 미화, 소소한 내용 오류를 지적하며 수용불가, 철회를 주장하지만, 이 또한 국민적 여론과 동의를 수렴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한 달 간 현장 검토본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 중이다. 수렴된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국정 교과서의 최종본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가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점은 정부가 2017학년도에 중학교 역사 1, 2와 고교 한국사를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적 약속인 것이다. 정치적 혼란과 이념 성향으로 이를 폐기한다면 이는 중대한 대국민 정책 철회인 것이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도입, 적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즉흥적으로 수용불가, 철회 대 무조건 강행 등 극단적 행동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보다 바람직한 적용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역사교육은 교육의 본질에서 접근해야지 정치ㆍ이념적 성향으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서울교육감의 중학교 교장 회의 소집, 고교 전수 조사를 통한 역사 교과목 편성 금지, 연기를 압박한 것은 비교육적이고 단위 학교장의 자율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탈한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 형편상 내년 역사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어려워 연기한다 해도 그것은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아니라, 단위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권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실행돼야 한다. 절대 교육감이 간섭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교육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안마다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선 학교장들에게 압력,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언행이나 처사가 돼선 안 된다. 교육감은 단위 학교장의 자율권, 경영권 보장에 앞장서야지 그 반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근절돼야할 구악(舊惡)인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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