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어머니를 돕고자 공업계고등학교(인천기공)를 선택한 유덕환 학생은 1학년이던 2015년 금형도제학교 학생으로 선발돼 HST(주)에서 현장교육을 받았다. 학교에서 금형 이론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기업현장교사로부터 9가지 공정과 금형 제작기술을 배웠다. 학교와 기업에서 성실히 배운 유 군은 2016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유 군처럼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덕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중등 직업 교육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한국형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경북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등 전국 6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제반 학생들은 2년간 학교에서 이론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 현장교육훈련을 받는다. 학교에 따라 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으로 운영한다. 학교와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은 취업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학생은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 양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기업체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부락 ㈜에스비비테크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학생들의 안전도 걱정됐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현장을 일찍 경험하고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며 “신입사원을 뽑고 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반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79.8%로 비도제반 취업률 47.7%, 학교 전체 취업률 63.2%보다 32.1%포인트, 16.6%포인트 높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전국 198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제학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학교에 적용됐던 기계, 전기, 전자, 화학분야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으로 영역도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재개발비, 시설기자재비 지원금 22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 학생 수는 기존 2600명에서 7000명으로 참여기업은 800여개에서 2500개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짧은 기간에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도제식 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와 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체 수요나 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무턱대고 늘렸을 때 기존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제식 학교 운영 2년차에 참여한 한 공업계 고등학교 부장교사는 “학생들을 기업과 매칭 시키려면 적합한 업체를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데 지금보다 학교가 많아지면 공단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 간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1994년 처음 시행됐던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학년 때 현장에 파견돼 교육받는 이른바 ‘공고 2+1 시스템’이 기업체 부족으로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학생의 기본적 학습권이나 학교생활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도제학교 담당 교사는 “학교에도 해당 전공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제학급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관련 전공 교육이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며 “담당 교사도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업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전인 교육차원의 학생의 기본 학습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 받는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이 있다”며 “지나치게 취업과 연계된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다 보면 기본교과 수업이나 인성교육, 교사와의 상담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현장실습생 신분일 때부터 제기돼 온 저임금 미성년자 노동착취 걱정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던 시범기간과 달리 대폭 확대되면 현장에서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를 받으면서 교육과 거리가 먼 비숙련 단순 업무나 허드렛일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제교육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보급과 학교와 기업의 주기적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도제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마련되면 도제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참여 학생의 보호 등이 보다 내실있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