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및 가족여비 지급

2017.04.01 00:00:00

똑똑 교직 상식

신학기와 함께 이전비의 지급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원이 부임의 명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역으로 전출돼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과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전비 및 가족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비 

◎ 지급대상 
- 부임의 명에 따라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원
  ※ 부임의 명 :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 소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가지 않더라도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① 구임지가 아닌 지역의 거주지에서 신임지로 이전 :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 :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③ 구임지가 아닌 지역의 거주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 :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 지급제외 대상 : 동일 시·군 및 섬 안에서 이사하는 경우

◎ 신청조건
-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사
-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이사
-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거주지의 변경 확인),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이사화물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사화물 운송명세는 일반적으로 이사견적서(이동구간·거리 포함)와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지급액 기준


가족여비


◎ 지급대상
- 이전비 지급대상인 교원의 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조건
-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사
-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이전
-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액 기준

※ 전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로 전보 발령을 받았는데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며, 동일 시·군 및 동일 도서지역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임의 명에 따라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경우 근무하는 시가 바뀌는 경우로서 이전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신규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경북 지역인데, 부산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은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신규발령을 받는 선생님께서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신규로 임용됐는데, 교육청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는 학교로 발령받는 것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연수원, 기타 공공기관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시·군(도서 포함)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발령받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전비는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전비는 신임지, 즉 새로 부임 받는 기관으로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교의 경우 새로 부임 받은 학교행정실에 이전비 신청을 하시면 관련 서류양식을 안내해 줄 것이며 그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이전비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이사화물을 직접 옮기면 이전비를 못 받나요? 그리고 이사하는 용달아저씨가 간이영수증을 주신다는데 이걸로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비의 지급은 실비, 즉 이사화물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이사화물을 옮기는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전비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부적절하며, 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이용할 경우) 등이 나타나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사항이 명시된 이사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두시면 됩니다.

Q 이전에 따른 가족여비도 지급이 되나요? 이전 시 가족여비의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① 같이 이전하는 경우와 ②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여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에 따라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족이 이전하고, 이전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변경,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숙박비용과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등)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권국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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