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환수 소급기간 ‘5년 제한’ 타당

2025.06.11 11:41:35

교총, 교육부 등에 요구서 전달
과지급 급여 무제한 환수 부당
불이익 없도록 법령 개정 촉구

한국교총이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호봉 정정시 급여 정산 기간 관련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해 급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가 진행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이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교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뒤늦은 환수 통보로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달 대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환수청구권은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교육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교총은 법령 개정과 더불어 ▲인사 및 급여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 ▲호봉 획정 담당자 교육 강화 ▲복잡한 경력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강화 등 호봉 획정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반복되는 호봉 획정 오류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후 유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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