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 교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의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까지 징계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월, 울산 모 공모교장의 교통사고 징계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해당 교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견책처분을 받아 원직위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교총은 징계처분이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며 전방위 구제활동에 나섰다. 교권보호와 교직생활의 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제36대 교총 회장단이 울산교육감을 직접 방문한 것을 비롯해 소청심사청구 지원과 징계규칙 개정 건의서 전달 등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9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감경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를 아예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고 결국 배제 내용까지 포함돼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체감적인 교권보호를 내건 제36대 교총 회장단의 활동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 현장 교원들이 사고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