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사안에 따라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교원 지방직화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할 당시 교총이 실시한 반대 서명운동에 23만 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교원설문조사에서 98.4%가 반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교총과 교원의 반대로 교원 지방직화는 폐기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교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총과 교원들이 교원 지방직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전국 50만 교육자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훼손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뻔하다.
올해 1월 13일 대법원은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국가사무이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체수입(2015년 기준)이 2.3%에 불과해 교육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원의 보수 등 처우에 격차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예비교사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교원수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시도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의지에 따라 교원 선발이 임시방편으로 이뤄지고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교육감의 인사 개입도 더 쉬워질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단지 교원 신분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다. 새 정부는 섣부른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 추진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약화시키고 교심(敎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