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근무수당 근거 마련

2004.02.23 09:33:00


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자격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교총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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