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내진보강에도 쓴다

2017.12.04 09:08: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
재해 ‘예방’에도 사용 가능해져
특교 비율 4%→3%로 축소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앞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항 지진으로 내진 보강이 발등의 불인 학교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 수요예산을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용처가 복구에 한정돼 예산의 20% 정도만 재해대책에 쓰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인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사업(30%) 분이 대부분이고 재해대책사업 분은 10%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학교 내진 보강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포항 지진 피해 학교와 관련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내진 보강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에는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이 운용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늘려 가용 예산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둔다’로 의무화한 게 골자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높아서다. 교육부는 당초 법안 폐기를 논의키로 했으나 교문위는 1년간 유예하고 대안을 찾기로 했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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