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위한 전용 하이패스’…희생과 헌신 누가 하겠나?

2018.02.01 09:00:00

최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개선안을 발표해 조용하던 학교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현행 교장공모제는 교장 결원이 있는 학교에서 공모교장을 희망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교육청에 신청하고 이들 학교 중에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게 되어있다. 그중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을 자율학교의 15%로 재한해 왔다.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안의 주요 핵심은 15%로 제한했던 내부형 교장 비율의 전면 폐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항에 제시된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15%의 범위에서 학교를 정해야 한다’ 는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자는 안이다. 한 마디로 ‘평교사 교장’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많은 교원은 한결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간 성실히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 연구해온 교사, 학교의 궂은일이나 힘든 일을 도맡아온 교사, 벽지나 낙도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교사들에겐 하루아침에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청천벽력 같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결원학교 교장의 1/3 ~ 2/3 범위 내에서 지정하던 공모교장 비율도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도 있다. 결국 앞으로는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교장 임용은 교육감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된다.


특정 노조 보은인사…논란 불 보듯
교장공모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도입되어,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실시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이 되거나 무자격공모제는 특정 노조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로 활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정 노조를 위한 정치색 짙은 교육개악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한 무자격교장의 양산으로 교육의 중대성을 잊은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성급한 혁신적 변화보다는 신중한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교원승진 규정은 모든 교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개선안은 현장 교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여서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교장에게는 교원들로 하여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가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오랜 교육 경험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미래사회를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과 판단력에서 나오므로 교장 자격에는 엄격한 자질과 교육적인 소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젊고 유능한 교사라 하더라도 교육경력과 경험이 부족하면, 학교경영에 더 많은 오류나 과오를 범하기 쉽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서의 과오나 실수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곧바로 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학교구성원인 교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까지 장기간에 걸쳐 깊고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장은 일반 CEO와는 달리 국가가 인정하는 교장자격증으로 검증하고 교육적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개선안을 보면 내부형 교장의 공모 자격은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교장공모 신청 시의 제출된 서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방법이 없어 그야말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에겐 깜깜히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위원 또한 개인적 소신보다는 같은 학교나 동문 등 정실에 이끌리기 쉬워 공모 후 교원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내부형 공모교장은 대개 당해 학교 교사가 교장으로 선정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교장이 되기위해 사전 물밑 작업과 같은 학교구성원 간의 보이지 않은 알력이나 경쟁으로 자칫 선거판이 되기 쉽고, 교장 승진 후에도 같은 평교사에서 ‘교장’이라는 상승된 호칭에 대한 거부감과 어색함, 그리고 교감과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수십 년 노력이 한순간 배신감으로
이번 개선안의 직접적인 피해는 바로 승진을 앞둔 수많은 ‘예비교장’들이다. 이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너무나 크다. 그간 승진을 위해 수년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많은 노력과 희생들이 한순간에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바뀐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은 단 6개월이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감도 크다.


한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교직경력과 보직 경험, 연수, 그리고 교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격연수를 받게 된다. 그만큼 교육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정이고 절차다. 그래서 이들은 다년간 교직 생활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 내며, 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교육부 안이 시행되면 산간벽지, 농·산·어촌 교육은 누가 하겠으며, 학교의 온갖 힘든 일에 누가 희생하고 봉사하겠는가? 뿐만이 아니다. 무자격교장의 확산은 보직교사의 기피는 물론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교사로 확산되어 특정 노조에 앞 다투어 줄을 서는 등 학교조직 와해와 함께 정상적 학교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교원은 타 공무원보다 직위가 단순하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까지 대략 교직경력 25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다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승진 가산점 준비를 위해 몇 년씩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렇게 오랫동안 승진을 준비하고 기다려온 교원들이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교단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는 교단안정과 학교조직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려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무자격교장으로 영혼 없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인가? 무자격교장은 경험과 자질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학교경영을 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사람이다. 면허 없는 운전은 불법인 동시에 운전을 하면 범법자가 된다. 진정으로 미래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행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무자격교장에게 학교경영을 맡길 수 없지 않
은가?


무자격교장으로 학교갈등 만들어선 안돼
무자격교장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 다투어 이를 양산하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 교육부는 이 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학교는 무자격교장의 훈련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학교갈등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미 진보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불공정한 제도가 되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내부형 공모교장의 71%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내정된 교장 자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형 교장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교감경력도 없이 교사에서 교장 자리로 오르는 것은 우리 교원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내부형 교장공모는 별다른 노력과 준비 없이 공모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로또’와 다름없다. 이런 승진 대박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마는 지금처럼 특정 노조 출신이 아닌 교사들이 승진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안은 특정 노조를 위한 정치적 정책이고, 학교 현장을 흔드는 교육 적폐라는 인식도 많다. 뿐만아니라 이번 개선안은 행정적으로 중시해야 할 절차마저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해 하고 있다. 개선안의 출발이 졸속이다 보니 현장교사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사전에 현장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정책이나 제도라는 점에서 현장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더 한심한 일은 이번 시안 역시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뒤에서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뒤늦게 서둘러 묻고, 공문을 받은 즉시 보고하라는 졸속 관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절차적 행정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인지 묻고 싶다.


좋은 학교는 교원들이 상호존중하고 학교업무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에서 형성된다. 그래야 좋은 학교, 효율적인 학교경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교문화 형성에는 교장의 교육적 경험과 실천적 교육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교장의 직위와 권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다양한 교육경험과 경륜에서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다. 학생 역시도 교장의 모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운다. 교육적 경험이나 경력만큼 큰 울림을 주는 교훈은 없다. 교육정책과 제도는 교원 누구에게나 공정성과 공평함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좋은 교육제도나 행정은 학교 현장을 중시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만들어진 후 시행될 때 지지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좋은 제도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아무나 교장을 할 수는 없다. 자격 없는 교장은 더욱 그렇다. 교장은 학생들로부터의 존경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지지와 구성원 간의 존중감이 함께 어우러져야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무자격이 아니라 오랜 경륜을 갖춘 학교경영자의 자질을 갖출 때 보다 좋은 ‘교육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