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알아보기

2018.02.01 09:00:00

2월호에는 달라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내용과 자세한 운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및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 징계 감경 을 제외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과 통일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오던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24일자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2017년 4월 26일자로 현재 연구자료의 위조·변조 및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의 일종으로 보아 징계하고 있으나,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연구 관련 비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또다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개정된 사항을 모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
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정은선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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