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정치활동' 헌재판결을 보고

2004.04.06 10:43:00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치의 일정한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초·중등교육과 학문과 연구의 자유 보장을 통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활동의 차이 등을 결정이유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등의 해당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법적 신념은 달라진다. 학교교육에서 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 교원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사정을 상정하여 교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밖에서 교원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은 교육할동에서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므로 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좌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이 실제 정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입법자의사로 서 의회에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과 준법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일에 우리 교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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