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닌 ‘교육자’야말로 교육감의 ‘조건’

2018.02.12 17:17:38

‘2018 교육개혁세미나’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
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
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어야 한다”며 “적어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라는 비전 아래 교육감이 실현해야 할 7대 소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감선거 폐지 및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자치 확대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비부담 제로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 및 교육전문대학원제 도입 △학생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체제 다양화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은 교원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예산 편성, 조례 작성 등 실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부 규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감은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부, 학부모 등 여러 기관·단체들의 요구를 아울러 자신의 책임과 소신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외부의 요구를 점검해 학교에 내려오는 각종 지시들을 적절하게 차단해주고 행정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도록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므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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