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달 28일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갖고 15개조 34개항의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원을 적극 배치하고, 廳 내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3학급 이상, 유아수 64명 이상인 유치원에 점차 원감 또는 교무행정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교총의 ‘1학교1고문변호사제’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학폭위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제공해 학교의 고충을 덜고 학폭위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학교 영양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다자녀 교원 전보 유예, 보결수당 인상, 맞춤형복지에 건강검진 점수 신설 검토 등에 합의했다.
경남교총은 지난해 11월 총 42개항의 교섭안을 제안한 이후 3차례 걸친 실무교섭 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