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교사 옥죄는 아동복지법

2018.05.02 09:00:0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이 있거나,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또는 체벌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소를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교실 창문으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 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고 도망을 쳤다. 뒤따라간 교사가 학생을 붙잡자 그 학생은 교사를 아동학대 로 고소해 버렸다. 일반인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성인군자 수준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이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 적용

「아동복지법」은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률적으로 10 년간의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10년 취업제한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교원을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반 적으로 벌금형은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를 받는데, 유독 아동학대 관련 범 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경미하 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은 장래에 다시 잘못할 것을 확신하는 잠재 적 범죄자로 인식된다. 또한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심각한 아동학대자와 동일하게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위축 가속화

요즘 교장들은 매년 2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담임이나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읍소하다시피 사정을 하여 겨우겨우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학교를 상대로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자주 제기된다. 이럴 때면 담당교사는 변호사가 되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은폐·축소·규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가족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강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중재 과정에서 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상대방 잘못이라며 학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개사과·담임교체·학급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학교폭력·학생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례는 대부분의 학교가 매년 겪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 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기피를 넘어서 생활지도 자체를 손 놓아 버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학예회 연습에서 줄을 맞추지 않은 초등학생의 옷을 잡아 바로 세운 교사, 짙은 화장을 한 고등학생 얼굴을 닦아준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난 사례가 있다. 이런 세태에서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거나 학 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소신 있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오늘날의 학교 현실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기피 풍조, 학교의 교육 포기 현상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에 부 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범위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은 하루아침에 하지만 처벌 규정을 약화하는 입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 성을 인식하고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박인숙 의원 개정 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2년, 집행유예는 5년, 실형 또는 치료감호는 10년 으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조훈현 의원 개정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 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신분 보장 및 교권을 보호하고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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