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가일수, 육아시간 확대

2018.08.01 09:00:0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사항(2018.7.2 시행)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되고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최소 11일 보장되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연가와 특별휴가, 육아휴직 수당 등 개정된 사항을 사전에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규 임용자 연가 일수 확대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간 연가 일수는 기존에 최대 18일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간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3일이나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가 11일로 확대됐습니다.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 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2. 연가 일수 부여 방식 변경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연도 중에 임용되거나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 일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직무 종사 기간은 기존과 같이 개월 수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개정 전에는 휴직한 경우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직이나 퇴직 전에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한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제 근무에 대해서만 연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적용례 1) 재직기간이 4년인 A교사는 2017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가는 이틀만 사용했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10일 현재 A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① 재직기간이 4년일 경우 주어진 연가 일수는 총 17일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 1일이 추가됐고 연가도 3일 미만으로 사용해 1일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연가 일수는 총 19일이 됩니다.
② 8월 10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산식에 의거해

{7개월(15일 미만은 개월 수로 산입하지 않음)/ 12(개월)}× 19일 ≒ 11.08일

③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8월 10일 현재 사용 가능 연가는 총 11일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했음)


 

적용례 2) 내년도 2월 정년퇴직입니다. 올해 2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며칠을
쓸 수 있는지요? 내년도 연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원이 퇴직 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학기 중(단,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학기)에 연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처럼 해당 연도에 주어진 연가 일수 전체를 퇴직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예 1) 2018년 10월 1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는?

{9개월×23일(전년도 병가, 연가 사용 없어 각각 1일씩 추가)/12개월} = 17.25(17일 사용 가능)
예 2) 2019년 1월 25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는?
{1개월(15일 이상 근무)×22일(병가 미사용만 1일 추가)/12개월} ≒ 1.83(2일 사용 가능)

 

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변경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전(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 한하여 제출)합니다.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녀의 공식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으로만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연간 2일로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에는 학교의 공식 행사일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사와 상담할 경우에는 복무담당자와 확인해 상담확인서 등 자료를 구비해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병원 진료 경우도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개정사항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사항을 안내,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추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4. 육아휴직수당 확대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 전액)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 원, 둘째 이후 200만 원)해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