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목적은 소통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청원이 30일 동안 시민 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답하는 제도다.
문제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 없이 청원 작성이 가능하고, 청원 동의도 SNS 인증을 활용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설 1년이 돼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을 인민재판식으로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해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또는 실명 운영 등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A는 “청와대 청원에도 개인적 소원이나 생떼를 쓰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 모습대로라면 공익제보보다는 생떼의 수단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교사 B도 “여러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운위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요즘은 수시로 SNS나 문자로도 상담을 하며 민원 응대를 하는데 굳이 청원게시판까지 필요할까 싶다“며 “단위학교의 재량과 교사의 재량을 강조하는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고교 교사 C도 “개인적인 불만이 사실 확인 없이 청원으로 올라오고 교사가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감 D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내용을 문제점이라고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결국 학교와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국민신문고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돼 있으며, 교육청 감사도 익명 제보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담임에게 얘기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리자, 그다음은 교육청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근거 없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만 더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