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직원 중심의 안전점검보다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의견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다. 자체 전문 인력 확보는 15.4%에 그쳤다. 이에 차 교수는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당 시설 관리 전문가를 두고 학교는 스스로 안전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군은 교육지원청 별 100개 정도의 학교를 2~3년 정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 시설관리 매뉴얼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장학관은 “학교가 무엇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 교직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직원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분쟁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지원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최덕진 인천하늘초 교감은 “학교안전사고는 금전이나 물리적 피해 보상 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남아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관련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부장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둬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