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의 '이승복 동상' 철거 이의 있다!

2018.11.12 09:00:07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이 관내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승복 동상을 철거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교육감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 운동권인사이자 특정노조 출신인 노교육감의 좌파적 시각에서 편향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의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동상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모두 12개교에 이승복 동상이 남아 있고 대부분 독지가 등 개인이 기증한 것이다. 노 교육감의 철거 근거인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논리도 적정하지 않다.

 

이승복 살해 사건의 개요는 1959년생인 이승복(당시 강원도 평찬군 속사초 학생)이 1968년 12월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무장 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가족과 함께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경향 각지의 신문ㆍ방송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이 일화는 반공 교육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그리고 1960-70년대에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 이승복 동상(석고상)이 설치됐다.

 

아울러 이승복 사건과 동상 건립으로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의 상징 인물이 되면서 글짓기, 웅변대회 등도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도덕반공 등 교과서에도 일제히 수록됐다. 이데올로기가 극심했던 냉전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반공교육의 나침반 구실을 한 게 이승복 살해 사건이었다. 반고 교시의 살아 있는 교재였던 것이다.

 

이승복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원에서도 진실로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 일부 좌파 단체에서 '이승복 기사 조작' '거짓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일화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전국 곳곳의 이승복 동상들이 철거됐다.

 

한동안 존속과 철거로 팽팽히 맞서던 이승복 동상 문제는 결국 진실은 대법원에서 가려졌다. 2006년 11월 대법원은 다시 매스컴 보도를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장에 가지도 않고 꾸며 쓴 거짓 보도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도 유죄를 확정됐다.지역의 이승복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측은 지역 교육계 수장인 노 교육감의 사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도와 판결로 일단락돼 엄연히 사실인 역사를 이념적ㆍ정치적 관점에 따라 뒤바꾸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역사학자 카(E.H.carr)의 주장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의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것이 역사가의 작업이자 몫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이념적ㆍ정치적 편향성에 휘말지 않고 팩트(fact)에 기초한 사실을 가르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지난날 과거의 남북 대치 상황을 미래의 자료로 삼도록 동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역사 의식이 지나치게 편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 극심한 냉전 체제에서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피해와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 간 평화·화해 분위기도 그 연장선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승복 동상은 교육적 입장에서 철거가 아니라. 계속 존치돼야 한다.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교 내 동상 건립과 철거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고유 책무고 역할이다. 교육청,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개의 동상이 시민 기증으로 세워져 철거하려면 기증자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첨예한 관점과 시각의 대립이 예견되는 사항은 장기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구현되어야지 교육감의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정상이 몇 차례 만났다고 평화통일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곳이다. 남북이 대립되는 냉전구조가 유지되는 곳이 한반도다. 남북의 평화통일의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하다. 과거 모든 학교에 건립됐던 이승복 동상이 우리나라 주역들에게 반공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한 공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관계 운운도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특히 울산교육감의 이승복 동상 철거 지시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학교의 모든 인ㆍ물적 재산, 자원을 총괄하는 학교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건립, 설치, 철거 등을 결정토록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를 교육감이 상의하달식으로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고 학교장 자율권에 역행하는 처사다.

 

결국 울산교육청의 관내 학교 이승복 동상 철거 고려와 지시는 전면 철회되고 교육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승복 사건의 실체도 현재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이를 왜곡하고 이념적ㆍ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고 나아가 또 다른 적폐인 것이다. 1968년 일어난 기억의 언저리, 반 세기를 지난 이승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 공산당의 잔악무도한 인권 유린과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이제 마무리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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