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교현장은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으로 전부 이양되면 결국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직사회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시대의 흐름이라면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64%∼72%인 상황에서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진다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져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갖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