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현장성이 결여돼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도 길을 잃었다”고 평했다.
교총은 12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기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다”며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콘텐츠 확보, 고교 무상교육 등 세 가지를 내년에 반드시 이룰 정책으로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면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미래학자 등 교육계 밖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국가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기 진작 등과 같은 현장 중심 정책은 빠졌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안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교총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범정부 기구로서의 위상 부여, 그리고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며, 교육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국회·학계·교원단체 등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 이양은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교육의 국가의무를 떠넘기는 ‘교육분권’에 대한 우려에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의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학사운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학생자치기구와 학부모회는 각각 학칙과 자체 규약에 따른다. 이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각각의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해 학교 민주화보다 ‘정치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기초학력 보장=교총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개가 우선 선행돼야 함을 주문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총 918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확대=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정 교과 쏠림현실 방지 대책 등을 다각도로 마련해 줄 것을 교총은 요구했다.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과 준비가 더 필요한 고교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지원=이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학 재정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정 결과 국립대 지원분만 연평균 721억여 원, 사립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