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적(포용적) 민주주의는 1997년 그리스 출신의 정치학자 타키스 포토풀로스가 제창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목적자체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세부사항을 두고 학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치이념 교육의 도구화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시된 민주시민의 역량 중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됐다. 자칫 이를 빌미로 수업 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 정치 사안을 옹호하는 편향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민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기존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중·고에 ‘시민’ 교과를 두는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기존 사회·도덕 등의 교과 내에서 핵심 가치로 다루게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과목 신설은 기존 교과 간 시수 문제, 교원 충원 문제 등의 원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셋째, 교육주체 별 자치기구 법제화 강조는 학교를 교육주체별 권한다툼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학운위와 각 교육주체 별 기구 간의 권한 다툼과 갈등 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학교·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법제화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우선돼야하다. 또한 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인성교육을 뒤집는 식은 안 된다.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이어가면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가치중립적 교육’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