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작권 침해 경고장

2019.01.14 10:54:36

<저작권, 방심하면 낭패 ①>

일선 학교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칭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 위반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은 사(私)기업체였다. 그랬던 것이 어느새 관공서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교육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어느새 교육현장도 타깃이 돼

 

흔히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교육현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판매용 교재를 복제해서 무상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예외란 바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인 경우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수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회나 수학여행은 학교 행사이고 수업의 일환이므로 여기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교육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면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들 또는 교사들만의 자주적인 모임이라면 수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소식, 급식소식, 학교신문 등에의 게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서와 그림 파일 △환경미화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교실, 복도 및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한 그림 등이다. 이런 행위는 전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 따라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된다.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며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영화 일부가 아닌 영화 전체를 보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서체, 그림, 교재, 영화 전체 상영 등 저작권법위반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지 적법한 행위여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도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학교 업무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최근 경기도 지역 200여 학교가 서체 사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 받는 등 저작권 문제로 일선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노영호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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