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명퇴) 대란으로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2019년 2월말 교원 명퇴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2월말 전국 각급학교 명퇴 신청 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 증가했다.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 증가했다.
올해 전반기 명퇴 신청 교원 6039명은 지난 해 2월·8월 명퇴 인원을 합친 6136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번 교원 명퇴 급증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 수도권, 지방 신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을 막론한 전국적인 추세라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원 명퇴는 교육경력 20년 이상, 정년 잔여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권 추락에 회의를 느낀 교원들이 교단을 등진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 폭탄 등의 빈발과 비교육적 교육 환경 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애로, 업무 과중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긍심과 보람인데 교권 실추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원인
한국교총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149%나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 간 매년 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교원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교권은 추락한 반면 학생 인권·학습권은 더욱 강조되면서 학생지도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 교원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들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들은 걸핏하면 학생 인권·학습권 침해 관련 사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입성한 2010년대에 들어 학생 인권·학습권 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홀대하고 있는 점도 교원 명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추세는 예사롭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교원들의 버팀목이었던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이 교단에서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스승인 교원들과 제자인 학생들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게 교단 현실이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 신청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아울러 학생 인권·학습권 못지않게 교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남은 교원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교단의 활기를 잃게 한다.
교권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제 이 땅의 교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와 신체 접촉 ‘매뉴얼’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결국 교권 회복이 급선무다. 학생 일탈,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도 근절돼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우리 교육이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으로 부활돼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기수인 교원들이 정년까지 보람과 신념을 갖고 봉직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019년 한국교총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School Renewal’ 운동이 ‘한국 교육과 학교를 오롯이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깃발’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