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전문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교류를 단행한다. 특히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원을 비롯한 많은 교육공무원이 전보 또는 전직의 형태로 근무지 이동을 한다.
전보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이 동일 직위 및 자격으로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기관이나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형태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형태로 임용될 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크게 교육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일 경우 전직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전보를, 다음호에서는 타 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공무원의 전보
1. 전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가.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나. 관련 규정 : 인사교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도서·벽지의 정의)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전보 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