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Read by Grade Three’ 법 논쟁 가열

2019.05.23 09:41:32

‘문해 능력 기대치 이하’ 강제 유급

찬성- “학습부진 선제적 예방에 효과적”
반대- “정서적 측면에서 역효과 날 것”

2016년 10월, 미국의 미시간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Read by Grade Three’ 법을 통과시켰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3학년 읽기 법(3rd grade reading law)’으로 통하는 해당 법은 2019년~2020년 학년도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문해 능력 (읽기, 쓰기, 듣기, 언어 영역)이 해당 학년의 기대치 수준보다 일 년 이상 뒤쳐질 경우 유급을 강제하는 법이다.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시간주에서 학년 말에 실시하는 ‘Michigan Student Test of Educational Progress(M-STEP)’ 평가를 통해서 측정된다. 문해 능력에 따른 유급을 강제하는 유사한 법은 워싱턴 D.C.와 더불어 미국의 다른 15개의 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시간주의 3학년 읽기 법은 유급을 시행하기 전 이를 위한 준비 과정과 더불어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2017~2018 학년도를 시작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언어 능력이 부진한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일 년에 3회 이상의 평가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판별된 학생들에게는 교장, 교사, 학부모가 동의하는 개별화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의 읽기 프로그램은 교사, 학교, 그리고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코칭 팀의 조기 중재를 필요로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에서 필요한 읽기 학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법안은 유급을 면제할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급 대상자로 판별된 학생이라도 개별화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문해 능력 외의 다른 모든 과목에서 우수성을 보일 경우, 또는 학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유급 면제를 주장하고 이를 교육감이 승인한다면 해당 학생들은 유급 없이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보면 실제로 유급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미시간의 ‘Read by Grade Three’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학생들의 문해 능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시간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에 3학년에서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미시간주의 M-STEP의 문해 능력 평가에서 능숙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법안은 올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입장은 미시간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과 이를 위해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법을 갖추도록 하는데 3학년 읽기 법이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상되는 효과로 학생들이 이른 시기에 문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학습 부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유급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018년 당선된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는 유급이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처벌에 근거한 접근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문해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학생들을 일 년 더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막대한 교육 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도 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터뷰에 응한 미시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가 행정 처리를 위한 부담을 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이 법이 학교와 교사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법안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유급이 학생들의 성장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결과들을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부모 면담에 참여한 한 학부모 또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어린 자녀의 유급 가능성을 학교 측으로 듣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미시간의 ‘Read by Grade Three’ 법안 실행을 앞두고 어떠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김태연 미 미시간주립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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