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율제에서 의무제로

2019.06.04 09:31:50

오는 6월부터 전국 4만 여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기존 자율신청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바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즉 과거에 일부 자율 신청 어린이집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수 조사 평가제로 변경돼, 공인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의 1/4 정도인 1만1천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자율 신청하여 받아왔다. 즉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무평가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새로 출범키로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달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에 납부하던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등록 어린이집은 총 3만9천246개원인데 이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천474개소로 인증률은 80.2%였다. 개원 후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856개소로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35.3%)개소, 직장어린이집 134개소(15.7%) 등이었다. 개원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도 2개소도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평가인증제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의무제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학령 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질 관리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이번 전국 어린이집의 전수 평가의무제 도입에 즈음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지난 해 우리 사회에 번진 유치원 비리·부정 사태다. 물론 회계 부정·비리 등에서 단초가 됐지만, 격국 유치원 경영 전반에 걸친 부정으로 비화돼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0-5세 원아들이 재원한다. 이중에서 만 3-5세반은 ‘누리과정’으로 같은 과정을 이수한다. 향후 반드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교보통합으로 한 부처에서 관할해야 교육과 행정의 일원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집 평가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질 관리와 평가관리처로서의 위산 정립이 필요하다. 물론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측의 지원을 받아 교육전문가, 유아교육행정가 등의 참여로 평가인증의 공증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누리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만 3-5세반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교육부, 복지부의 거버넌스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어린이집 평가 교육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전국 어린이집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것은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산 지원을 받는데 감사를 받지 않은 것도 작년 유치원 사태를 상기하게 한다. 어린이집은 치외법권 지대라고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번 전국 어린이집의 전수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어린이집 혁신의 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 조만간 모색돼야 하고 특히 같은 과정을 이수하는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공통적 운영과 질적 협업이 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유기적 협치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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