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외부강의 허용 범위는?

2019.06.19 17:55:36

사례금 시간당 100만 원까지
직무수행 관련 있으면 ‘출장’
“관련 법·복무규정 숙지해야”

교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수업 비결, 학급 운영, 동아리 활동 등 교직 관련 분야부터 글쓰기 기술, 육아법, 여행 팁 등 관심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나만의 콘텐츠’가 곧 실력인 시대, 이들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요청했어요. 강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부 기관에서 강의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 강의를 요청받은 교원은 관련 법을 숙지해야 한다. 외부 강의 등 겸직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규정돼 있다. 
 

우선 대학(교)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하거나 1개월을 초과해 지속해서 출강할 때는 학교 관리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대가의 유무나 월간 강의의 횟수와는 무관하다. 방송강의나 사이버 강의도 동일하다. 
 

교원의 외부 강의는 본래 직무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외부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미리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후 보완 신고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외부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복무처리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담당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외부 강의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경우에는 연가나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강의료는 지난해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사립 구분 없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이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교원은 외부 강의를 요청한 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간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례금 총액의 한도도 규정돼 있다. 공·사립 구분 없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제한이 없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60만 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유명 방송인의 고액 강의료 논란으로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과 복무규정 등을 미리 숙지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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