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 결국 통과

2019.12.19 12:45: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권성연 기조실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 측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표결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교총도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지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성명을 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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