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퇴근 후 사생활보호 시스템 구축

2020.01.06 11:41:02

서울교총-시교육청 교섭
7년 만에 총 56개항 합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년 만의 교섭 협의를 이뤘다. 교원 퇴근 후 사생활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보호시스템 구축 등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할 것을 가장 큰 틀에서 주문했다”(제1조)고 밝혔다. 이하 △12개 항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25개 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6개 항의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5개 항의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폭위 관련 업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를 위한 노력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 및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성 행사 과감하게 폐지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대상 스마트패드 및 AP 지원 노력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 노력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며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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