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감공모제 도입 절대 안 된다

2020.01.12 02:15:11

최근 우리 교육계에 때아닌 교감공모제 논란이 뜨겁다.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더해 교감공모제가 대두돼 갈등이 일고 있다. ‘장기간의 근무’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와 규정이 공모제라는 미명 아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금주에 열리는 총회 안건으로 교감공모제가 포함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가 본지 보도에 개선안을 정비해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겨 있다.

 

초고속 승진트랙 가능성 농후

 

교감공모제는 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 교육경력 6년 이상인 평교사 중에서 임기 4년으로 공모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교감의 자격 기준, 임용·평가·학교 선정·방법·비율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해 시행령 독재를 단행할 경우, 교감공모 자율학교에 임용될 대상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모 교감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직 복귀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도입 초기에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규정했지만, 대부분 재직 중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 일반 교장 등으로 가면서 더욱더 인사 질서 문란을 야기해 왔다. 개선안에 포함된 교육감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2배수 선정 등과 맞물려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 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또 다른 초고속 승진트랙을 달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에 따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과 희생을 자임하는 참 스승들의 승진 기회 축소와 박탈감은 가중될 것이다. 공모제 도입 이유로 교감의 보직화, 지나친 승진 경쟁, 학생지도 소홀 방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을 들고 있지만, 교감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중핵 관리자다. 교육경력 6년 차가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감승진후보자의 평정 요소와 배점은 경력평정(20년) 70점, 근무성적평정(3년) 100점, 연수성적평정(교육 27점, 연구 3점) 30점 등 총 200점 만점에 가산점 15점 내외로 가산되는 체제다. 가산점은 연구학교나 재외 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학교폭력 예방 기여 근무, 도서 벽지학교 근무, 농어촌지역학교 근무, 보직교사 경력 등이 망라돼 녹록지 않다. 기피 업무 등을 도맡아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평생 헌신·희생해야 한다. 현행 제도와 규정을 믿고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현행 교장공모제가 논공행상, 보은 인사, 승진 하이패스 등의 폐해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교감공모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교감공모제는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사혁신안으로 추진하다가 교총을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 교감공모제 역시 명칭은 개선안이지만, 실제는 개악안(改惡案)으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정책은 공론화 거쳐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국정 로드맵을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포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교육,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정, 신뢰, 정의 등을 담보하려면 일관성과 안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정 단체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올곧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정책은 시행령 독재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희망으로 맞은 2020년 새해, 교육제도가 안정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선 순환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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