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보며 

2020.02.03 17:00:32

그동안 일선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이로써 올해 퇴직교원들부터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정규 교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대우는커녕 생일이라는 불합리 기준으로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야기돼 왔다.

 

교총의 뚝심으로 차별 철폐

 

교원들을 포함한 공무원 성과급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초인 1999년 인사혁신처 전신인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경쟁 원리 도입으로 유능·우수한 공무원 우대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에 포함돼 2001년부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당시 교원 성과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구’라는 명분까지 있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일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 원리를 공무원들에게 도입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교원들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주장이 많았다. 초기에는 수령 거부, 균등 배분 등의 갈등이 극심했고 계속해서 등급 산정, 차등지급률, 8월 퇴직자 제외 등 모호한 기준 등에 대한 반발이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2014년부터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요지부동이었던 비합리적 정부 정책을 결국 개선한 것은 교총의 집념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8월 말 퇴직 교원들의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백방으로 뛰어 왔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제36대 회장 출마 시부터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뚝심으로 관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교문수석, 국회의장, 교육위원장과 간사,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정자문위 관계자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교육부의 단체교섭·협의 안건 상정, 50만 교원 청원 운동 전개, 대선 교육공약 반영 요구 등으로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예규 개정을 이뤄냈다. 교권 3법 개정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 쾌거다.

 

최근 교원 성과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미흡하나마 고무적이다. 기존에 일반 교과 교사와 합산하던 비교과 교사의 등급을 별도 분리해 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평가를 100% 개인평가에서 자율 부서평가로 변경했다. 또 지급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정성평가 비율도 일괄 20%에서 ‘학교별 자율 20% 내외’로 바꿨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학년도 개시 전인 1∼2월에 확정해 미리 고지토록 했다. 줄이지 못할 것 같던 차등지급률도 줄였다. 

 

불합리한 제도 계속 개선해야

 

그에 더해 일선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실현은 만시지탄이지만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다. 차제에 정부는 사실상 S·A·B 등 3등급에 차등지급률 50%인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교원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무리다. 

 

교원 성과급 도입취지가 교육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앙양인데, 오히려 교원 간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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