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교권] 3월부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시행 

2020.03.23 09:21:48

       ②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들여다보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달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체계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사실 교사들에게 학폭 문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특히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는 업무 과중은 물론 각종 분쟁에 노출돼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말해줍니다.

 

학폭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는데요. 지난 2013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만 7749건으로 집계됐고, 2018년에는 3만 2632건으로 조사돼 5년 동안 약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문제로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교원들의 호소가 피부로 와닿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과 ▲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이관이 핵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이전까지 징계와 처벌을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폭 문제를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장은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지만, ▲해당 학폭 사건으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했지만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폭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우선 학폭 사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에는 학폭 신고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조치하세요. 관련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복행위 방지 조치,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려는 조치 등을 우선 해야 합니다. 면담,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해 사안 조사를 끝낸 후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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