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2] 코로나 시대, 원격교육 현주소는

2020.04.06 11:00:00

작년 연말 중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확진자·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 속에서 방역물품을 구하지 못해 대란을 겪었다. 지각 개학(개강)을 한 각급 학교(대학)에서도 마스크, 손 세정제·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총 3주간 휴업령을 내려 전국 유·초·중·고교 휴업을 단행했다. 대부분 대학(교)도 2~4주 개강을 미룬 바 있다. 개강한 대학들도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 재택수업으로 대체했다. 교육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휴업령을 내려 개학(개강)을 일제히 3주 이상 연기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학사 운영을 위해서 비면대면(非面對面)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각종 공공·민간교육연수원, 대학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등 각 기관을 망라하여 강의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을 포괄하는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학 연기와 교육·수업 기준 준수

이번 각급 학교 개학 연기 기간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긴급 돌봄교실 확대·지원으로 전국 유·초등학교는 비상 돌봄대란을 겪었다. 전국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불응하고 개원한 것도 경제적 측면 외에 자녀를 맡아달라는 맞벌이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휴교, 학원 개원’이라는 비정상적 교육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개학(개강)을 미뤄 방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각급 학교는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개강)이 연기된 기간만큼 방학을 줄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 수업(강의) 일수(시수·주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학교급별 연간 수업 일수(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대학 30주(학기당 15주)인데, 유사시에는 10%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이미 각급 학교는 개학(개강) 연기로 감축 일수(주수)를 넘겨 방학 기간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의 방학 기간은 학교장,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개학(개강) 연기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학사일정 등이 뒤틀려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현장 체험활동, 생존수영교육, 수련·극기 활동 등 이미 일정이 잡힌 외부 위탁시설 이용 프로그램은 혼란이 예상된다.

 

비면대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연계

2020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개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온라인 강의 등 원격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재정비·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 휴업 시 원격교육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집단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와 가정의 체제와 기기만 잘 구축되면 재택학습(수강)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강 연기 기간 중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수업)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택강의를 수행한 사례가 귀감이 된다. 특히 중국 등 외국 유학생들이 자국 재택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소정의 교과목(강좌)을 수강한 것은 일반화돼야 할 우수 사례다.

 

개학 연기 기간 중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지원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협력으로 초·중등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을 시행했다.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위두랑, EBS 콘텐츠,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에 개설된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도 제공해 자율학습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 교육을 활용한 재택 독서 프로그램인 ‘집콕 독서’를 운영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e-학습터를 기반으로 학습주제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는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K-MOOC 확대와 원격교육 활성화 지향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 출석·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육부는 올 1학기에는 대학의 원격수업(강의) 학점 상한(20%)에 예외를 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대학이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원격교육(강의)을 진행했다. 현재 대학들은 공동으로 원격교육(수업·강의)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유용하게 활용됐다. K-MOOC는 국내 여러 대학의 강좌(교과목)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 정비 구축과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K-MOOC는 2015년 서울대, KAIST 등 국내 10개 대학 중심으로 총 27개 강좌로 시작해 2020년 현재 총 510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연차적으로 강좌 수를 확대해 가는 중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기간 중 평소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한 대학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운영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K-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 시청 위주의 기존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다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강인원의 제한이 없고, 수준과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 간 지식·인식 공유를 통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이 원격교육(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곧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관련 법령·규정의 완화와 탄력적 적용

현재 원격교육(수업)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유일하다. 유·초·중·고교 원격교육 관련 규정·여건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학보다 초·중·고교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온라인 학습 사이트, EBS 등을 통한 자율학습을 권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 미비로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등 원격교육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제학교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교수·학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교육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공공·민간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대학) 등을 포함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통합적 네트워크·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학습(강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공유·활용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비상시 학교의 휴교·휴업에도 교육과정·수업·학사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도 온라인 강의·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별·학년별·교과목(강좌)별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비상시·유사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활성화는 장기적으로는 학교 재정,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국가 대란을 겪은 지금, 국가 수준 원격교육 시스템 재정비·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수업 평가, 이수 기준 등 원격교육 관련 규제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시 수업 일수(주수) 감축, 원격 강좌(교과목·학점) 제한 비율 등 온라인 강의·원격교육 운영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늘 질병과 공존·동행해 왔다. 인류의 멸망은 전쟁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흑사병처럼 감염병 때문에 초래됐다는 함의도 숙고해야 한다. 근래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주기·반복적으로 발생해 세계적 대재앙을 유발했다. 국가 대란에는 국민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특히 미래 인재인 학생들의 안전·건강은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

 

앞으로 얼마든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란을 겪은 차제에 국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재정비·구축해야 한다. 면대면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세계화 시대를 맞아 완벽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Trend)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