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교육경력 인정해야"

2020.06.01 16:39:00

교총, 교원자격검정령 등 개정 요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차별 불합리”

한국교총은 1일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의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승진·수당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업무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경우, 교육청과 Wee센터에 배치돼 여러 학교를 돌거나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본연의 직무인 학생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속해서 관찰할 수 없는 데다 근무지 외 연수 사용 불가 등 근무조건과 처우에도 차별받고 있다. 
 

교육부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살위험 학생은 2만 3324명으로 집계돼, 2015년보다 270% 정도 증가했다. 교총은 “Wee센터에 소속된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관심군 학생에 대한 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와 교내·외 학생 정신건강 관리 대책 추진 등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배정 인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정 기준의 18.1% 수준이다. 특수교사 배정 인원도 법정 기준의 86.8% 정도다. 교육부는 2017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발표한 ‘2019 특수교육 주요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법정 기준 대비 확보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교총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지원청 소속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교원자격검정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등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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