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부쳐

2020.06.02 16:57:33

외재적 강화로은 한계, 학생.학부모 등 내재적 각성 선행돼야

교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오지 등 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오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내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작년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교 관사에서 학부모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소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근무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취한 조치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보고 후 교육부의 대처와 실태 조사 후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이번 교원지위법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해·폭행 등으로 교원이 숨지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받아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교육감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벽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 체제 이상이나 노후화 등이 발견될 시 즉각 대처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원지위가 향상되고 교권침해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권침해는 근절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악행으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지만, 학생·학부모들의 성찰과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지난 4년여 간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소위 ‘교권 3법’이 개정 완료됐다. 선언적으로는 이제 교원들은 학교에서 교육(가르치는 일)에만 정진하면 무사 만사형통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권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탈은 최근 교원 명예퇴직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역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은 법령을 개정하고 외재적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 교권침해 근절이 안착되려면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스승존경과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B. Obama)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원들은 국가 건설자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국가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스승이 가르침에 오롯이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교육경쟁력은 교권보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은 법령의 개정보다 국민들 마음 속에 스승존경과 교권보호의식을 다지고, 이를 실천하는 게 우선이다. 외람되지만,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의 교원 권위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성역(聖域)으로 남아야 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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