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청소년도 학교 다닐 권리 있다”

2020.06.30 10:57:35

권인숙 의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발의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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