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여성 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올해 여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립대 여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의 26.4%보다 낮았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았지만,일반 국립대가 16.5%에 그쳤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도 개정해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