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 취소를 결정지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는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대원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특성화중 재지정을 취소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과 학부모·학생들은 “이번 결정은 재지정 취소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부정 평가이자 졸속 평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불과 수 개월 정도 남겨두고 평가기준 점수를 10점 상향 조정하고, 배점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재지정 취소 결정 후 청문을 거친 뒤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