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폐지로 입시 공정성 향상해야
조합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회계감사 의무
“이념교육 진지(陣地)가 된 교육현장 바꿔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인헌고 사태처럼 특정 단체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좋은세상만들기 6호 입법’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 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 교육이 확산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고, 시도단위 이상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을 교원에 한정하도록 명시해 퇴직 교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입선발 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활용하도록 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특정 단체 교원들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폐해를 막고,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수시모집 과정의 불공정·부정 입학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이 3법은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이 주입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교육현장·대입제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이라며 “일부 교사들에 의해 좌파 이념의 진지(陣地)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