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나도 교원단체 하나 만들어볼까?”

2020.08.13 11:06:32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온대.” “누가 그래?” “그건 말이지……”
 

최근 가장 자주 나오는 기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뉴스일 것이다.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 뉴스지만 결과는 어떤가? 전 세계의 제약사들과 연구기관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때 누가 이야기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진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는 요소이다.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그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인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럴듯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출처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일부의 견해라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성 확보는 최소 요건

 

교육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전체 교사의 입장이 그런 것인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몇몇 단체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든다.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도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일부 항목의 응답 결과만 제시한다. 무엇보다 표집 자체의 수가 너무 적어 전체 교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표집이 1000명도 되지 않고, 표집 방식은 무엇인지 신뢰도는 얼마인지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호도(糊塗)’는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덮어버린다’라는 뜻이다. 대표성이 없으면 이처럼 흐리멍덩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대표성은 절대적인 비율과 전문성이 함께 충족됐을 때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 미국 교원단체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와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교원 대비 평균 48%가 가입돼 있다. 다수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연구를 통해 교원단체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전문직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타 전문직 단체에서 가진 수준의 법률을 가지지 못하고 시행령 차원으로 갖고 있어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안 추진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의 법률 규정을 마련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매우 우려된다. 
 

현재 많은 법외 교원단체(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형태)가 교원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태의 구축은 중요하지만, 법률적 차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교원단체는 분명히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법외 교원단체들은 여러 부분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기존 노조에서 일부가 분리된 형태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교원 대다수의 입장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 올바른 교육 가치 지향해야

 

법외 교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총만을 인정하는 법이 위법이라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득권의 논의가 아니라 교원단체가 대다수 교원의 입장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정당의 구성이 1000명임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법외 교원단체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의 정당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이미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전체 교원의 10%, 10개 지역 지회의 확보다. 이는 최소 요건이다. 이것은 진입 장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며, 몇몇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교원단체나 하나 만들어볼까?”라는 말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교원단체가 무슨 동호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인가?’라는 조소가 담겨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집단과 달리 ‘교육’을 위한 단체로서 특수성을 갖는다. 권익 신장도 중요하지만, 이익만을 대변하기에 앞서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입장을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로 다른 입장이 대표성 없이 난립했을 때 찾아올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에서는 특정 단체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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