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0여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지역 교원과 학부모 등 5300여명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청원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한 뒤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 관련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배제된 채,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하며 과도한 학생의 인권을 강조 ▲결국,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피해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날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교권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교육계와 도민들의 반발에도 도의회는 조례안 처리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