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 교육 상생·협력 계기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돼야

2020.09.07 09:37:38

진정한 참 교육 위해 살신성인, 한국교총과의 상생.협력 기대

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부 장관은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 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해직자 등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잇도록 길을 터 준 것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진보 성향 우위의 대법관 구성에 따른 ‘코드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만에 하나 대법관들의 이념·진영 성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면 법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재판·판결의 본령과도 배치된다.

 

사실 2015년 헌재가 '교원이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막은 교원노조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도 배치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파기 환송으로 최고심인 상고심에서 사법부가 전교조 합법화 길을 열어주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사전 포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3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대법의 파기 환송으로 노조법 개정에 앞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준 셈이어서 추후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 현장에서 상당힌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작년 서울 인헌고 정치편향 수업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 4.13 총선의 선거권 연령 하향, 서울 인헌고 정치 편향 교육 사태, 일부 시도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코스프레한 정치교육 등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농후하다. 1989년 태동한 전교조는 31년 전 소위 참교육을 기치로 출발해 꾸민적 반향과 지지를 받았지만, 그 후 정치 편향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합법, 위법 사이를 오갔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5만명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결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함의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저촉 조합원의 과다를 불문하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인 데다 힘의 균형이 노조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계 내지 산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시킬 혜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교조도 이제 합법화라는 숙원을 이룬 만큼 교원노조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인타까운 판결이지만, 대법 판결은 현실이다.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상생·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반드시 국난과 교육 난국 극복의 동반자 의식.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이념·정치 편향의 구태에서 벗어나 31년 조합 연력을 갖는 진정한 참 교육을 선도하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다만, 진정으로 이번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교단 ‘이념·정치화’ 가속화가 반드시 통제돼 국민 들이 안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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