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수요 예측 높여 과밀학급 줄일 수 있어”

2020.09.29 10:08:50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현황 분기별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을)이 25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 확보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교육감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 수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어 취학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 · 허가 현황을 통보받음으로써 그동안 취학수요에 반영되지 못했던 학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과밀학교 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